담보명 |
보장내용 |
가입금액 |
보험료납입면제 |
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%이상에 |
10 만원 |
대상(의무부가) |
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'암'('유사암'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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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'뇌졸중' 또는 '급성심근경색증' 또는 '말기신부전증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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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'말기간경화' 또는 '말기폐질환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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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특약의 가입금액 지급 (최초 1회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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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유사암: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 |
상해사망추가 |
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|
10,000 만원 |
골절진단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(치아파절제외)로 진단확정시 |
30 만원 |
(치아파절제외) |
가입금액지급(1사고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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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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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) |
5대골절진단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머리의 으깸손상,목의 골절, |
50 만원 |
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,요추및골반의골절,대퇴골의 골절)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(1사고당) |
(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|
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) |
화상진단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|
20 만원 |
가입금액 지급(1사고당) |
※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|
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|
중증화상/부식진단Ⅱ |
상해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%이상의 3도 화상 또는 |
2,000 만원 |
신체표면적 20%이상의 3도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|
가입금액 지급(최초1회한) |
골절수술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, 그 치료를 직접적인 |
50 만원 |
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(1사고당) |
(단,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|
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) |
5대골절수술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머리의 으깸손상, 목의골절, |
50 만원 |
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,요추및골반의 골절, 대퇴골의 골절)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|
지급(1사고당) |
(단,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5대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|
5대골절수술비만 지급) |
화상수술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|
30 만원 |
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(1사고당) |
(단,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|
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|
화상수술비만 지급) |
중대한특정상해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|
1,000 만원 |
수술 |
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,개흉수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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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(최초1회한) |
상해흉터성형수술 |
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, 상지, 하지에 |
7 만원 |
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|
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|
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|
'상해흉터성형수술'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한도로 |
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, 상지/하지 수술1cm당 |
7만원(단,3cm이상에 한함)지급(1사고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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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동일부위에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초로 받은 수술에 |
대해서만 지급 |
질병후유장해 |
질병으로 80%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 |
1,000 만원 |
(80%이상) |
암진단Ⅱ |
보장개시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 |
1,000 만원 |
(유사암제외) |
(유사암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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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초1회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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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최초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소액암으로 진단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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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금액의 50%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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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소액암:유방암, 자궁암, 전립선암, 방광암 (상세 약관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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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유사암: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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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유의사항:C77~C80(불명확한,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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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성신생물(암))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(암)이 확인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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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. |
유사암진단Ⅱ |
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(각각 최초 1회한) |
100 만원 |
(단,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%) |
고액치료비암진단 |
보장개시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"고액치료비암"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 |
1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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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고액치료비암:식도의 악성신생물, 췌장의 악성신생물,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,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, 림프,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, 만성골수증식질환, |
만성 호산구성 백혈병[과호산구증후군] |
뇌졸중진단 |
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|
1,000 만원 |
(가입후 1년미만 50%, 최초1회한) |
급성심근경색증 |
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|
1,000 만원 |
진단 |
(가입후 1년미만 50%, 최초1회한) |
항암방사선치료Ⅱ |
보장개시일 이후 ‘암’(‘유사암’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되고, |
100 만원 |
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|
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 |
유사암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)으로 |
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%지급(각각 최초 1회한) |
항암약물치료Ⅱ |
보장개시일 이후 ‘암’(‘유사암’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되고, |
100 만원 |
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|
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 |
유사암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)으로 |
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%지급(각각 최초 1회한) |
말기신부전증진단 |
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(최초 1회한) |
1,000 만원 |
중대한재생불량성 |
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|
1,000 만원 |
빈혈진단 |
(최초1회한) |
암직접치료입원 |
보장개시일 이후 '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(요양병원제외)에 1일이상 계속 |
5 만원 |
일당(1-180일,요양병원제외) |
입원한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(180일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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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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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으로 병원(요양병원제외)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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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(180일 한도) |
암수술 |
보장개시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(기타피부암, |
100 만원 |
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 제외)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|
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|
(단,기타피부암,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|
20%해당액 지급) |
*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지급하지 않음 |
(치료는 수술대상에서 제외) |
조혈모세포이식 |
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 |
2,000 만원 |
수술 |
탈장수술 |
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20 만원 |
(수술1회당) |
5대장기이식수술 |
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(간장,신장,심장,췌장,폐장)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|
1,000 만원 |
(최초 1회한) |
각막이식수술 |
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|
1,000 만원 |
가입금액 지급(최초1회한) |
깁스치료 |
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20 만원 |
(부목치료 제외)(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) |
*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|
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|
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|
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Ⅴ(가족) |
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(누수사고제외)를 입힘으로써 |
1억원한도 |
(누수사고제외) |
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물(누수이외)사고로 |
(대물,누수외) |
구분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보상 |
(갱신형) |
(자기부담금 : 대물(누수이외)사고로 구분하여 보험증권에 |
전기납3년만기갱신 |
기재된 금액)(자기부담금(대물):20만원) |
(최대100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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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Ⅴ(가족) |
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(누수사고제외)를 입힘으로써 |
1억원한도 |
(누수사고제외) |
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로 구분하여 |
(대인)(갱신형) |
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보상 |
전기납3년만기갱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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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대100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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