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명 |
보장내용 |
가입금액 |
상해사망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20,000 만원 |
(의무부가특약) |
상해80%이상 |
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 지급률에 |
5,000 만원 |
후유장해 |
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(최초 1회한) |
질병사망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 지급 |
1,000 만원 |
질병80%이상 |
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 |
100 만원 |
후유장해 |
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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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초 1회한) |
깁스치료비 |
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(Cast)치료를 받은 경우 |
10 만원 |
가입금액 지급 |
- 단, 부목치료는 제외. 부목(Splint cast)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|
섬유유리붕대(Fiberglass cast)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|
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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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매 진단확정시 또는 매 상해시 지급. 단,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|
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,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|
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|
응급실내원비 |
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|
2 만원 |
(응급) |
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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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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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원한 환자도 보상 |
강력범죄 |
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|
300 만원 |
(일상생활중) |
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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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살인, 상해,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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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)(1사고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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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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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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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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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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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(이하"폭처법"이라 합니다)에 정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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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 등의 죄 |
일반암진단비Ⅱ |
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|
1,000 만원 |
(최초 1회한) |
단,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|
보험가입금액의 50%지급 |
※ 보장개시일: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|
(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) |
※ 소액암:유방의 악성 신생물,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, 자궁체부의 |
악성 신생물,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, 방광의 악성 신생물 |
갑상선암, |
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제자리암 |
100 만원 |
기타피부암, |
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|
유사암진단비 |
(각각 최초1회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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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%지급 |
뇌혈관질환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|
300 만원 |
가입금액 지급 |
(1년미만 50%지급, 최초 1회한) |
뇌졸중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|
700 만원 |
가입금액 지급 |
(1년미만 50%지급, 최초 1회한) |
양성뇌종양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|
500 만원 |
가입금액 지급 |
(1년미만 50%지급, 최초 1회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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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, 수술을 할수 |
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(수술로 인해)될 수 |
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낭종, 육아종, 혈종, 뇌종양, 뇌의 |
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상하지 않음. |
허혈심장질환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|
300 만원 |
진단비 |
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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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년미만 50%지급, 최초 1회한) |
급성심근경색증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|
700 만원 |
진단비 |
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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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년미만 50%지급, 최초 1회한) |
상해흉터복원 |
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|
7 만원 |
수술비 |
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, 상지, 하지에 외형상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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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흔(흉터)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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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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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(1사고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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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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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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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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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면부 수술 : 1cm당 14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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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상지.하지 : 수술 1cm당 7만원(단,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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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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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장직경으로 함. |
중대한특정상해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|
300 만원 |
수술비 |
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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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두(開頭)수술, 개흉(開胸)수술, 또는 개복(開腹)수술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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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지급 (매 수술시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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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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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보험금만을 지급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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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복수술에 준하는것으로서 신장, 뇨관 및 방광수술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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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하는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. |
인공관절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|
100 만원 |
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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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고관절(엉덩이 관절), 슬관절(무릎관절) 또는 견관절(어깨관절)이 |
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|
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|
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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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|
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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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다음의 해당사항은 보장하지 않음 |
1.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|
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, 외고정술 등 |
2.알콜중독,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|
3.피보험자의 정신적 기능장해,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|
질병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 |
20 만원 |
(1~5종)(매회)(1종) |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 에서 정한 '1종' 수술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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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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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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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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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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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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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|
|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|
|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질병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 |
30 만원 |
(1~5종)(매회)(2종) |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 에서 정한 '2종' 수술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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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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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|
|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 |
|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|
|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|
|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|
|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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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질병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 |
100 만원 |
(1~5종)(매회)(3종) |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 에서 정한 '3종' 수술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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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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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만, 남성의 '여성형 유방증' 진단으로 시행한 '유방절제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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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피하절제(남성의 여성형 유방절제 포함)' 수술의 경우 1종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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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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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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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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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|
|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|
|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|
|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|
|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질병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 |
400 만원 |
(1~5종)(매회)(4종) |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 에서 정한 '4종' 수술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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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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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|
|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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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|
|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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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|
|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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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질병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 |
500 만원 |
(1~5종)(매회)(5종) |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 에서 정한 '5종' 수술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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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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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|
|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 |
|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|
|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|
|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|
|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|
|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충수질환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충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|
20 만원 |
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가입금액 지급 (최초 1회한) |
대동맥류인조혈관 |
보험기간 중에 대동맥류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|
3,000 만원 |
치환수술비 |
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|
(최초1회한) |
각막이식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|
2,000 만원 |
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 지급 |
(최초 1회한) |
골절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(치아파절제외)로 진단 |
20 만원 |
(치아파절제외) |
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(매 상해시 지급) |
|
(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|
|
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) |
골절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|
10 만원 |
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(매 수술시 지급) |
(단,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|
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) |
5대골절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머리의 으깸손상 / |
20 만원 |
목의 골절/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/ 요추 및 골반의 골절 / |
대퇴골의 골절)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(매 상해시 지급) |
(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|
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) |
5대골절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머리의 으깸손상 / |
30 만원 |
목의 골절/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/ 요추 및 골반의 골절 / |
대퇴골의 골절. 약관참조)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|
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(매 수술시 지급) |
(단,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|
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) |
화상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(약관참조)에 해당되고 |
10 만원 |
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(매 상해시 지급) |
※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|
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|
화상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(화상[약관참조]에 |
20 만원 |
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함)을 입고 그 직접적인 |
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(매 수술시 지급) |
(단,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|
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) |
중증화상. |
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증화상및부식 |
1,000 만원 |
부식진단비 |
(신체표면적 최소 20%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)으로 진단확정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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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지급 (약관참조. 최초 1회한) |
중대한재생불량성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|
1,000 만원 |
빈혈진단비 |
(Severe Aplastic Anemia)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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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년미만 50%지급, 최초 1회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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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'이라 함은 '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'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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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, 면역억제제, 골수촉진제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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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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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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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'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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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중구 수가 200/mm3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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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bone marrow cellularity)dl 25%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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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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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호중구 수가 500/mm3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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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혈소판 수가 20,000/mm3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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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망상적혈구 수가 20,000/mm3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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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단,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'재생불량성빈혈'은 보상하지 않음 |
심장판막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심장판막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|
3,000 만원 |
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(단, 1년미만 50% 지급, 최초 1회한) |